바쁜 육아 속에서도 쉬어가세요!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이드
목차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?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
2.1. 신청 시기
2.2. 신청 절차
2.3. 필요 서류 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급여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주의 사항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정보
1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?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,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.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
2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
2.1. 신청 시기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기 전 1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.
- 단, 급여지급일이 신청일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시작하여도 됩니다.
2.2. 신청 절차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작성
- 필요 서류 첨부
- 사업주에게 제출
-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(사업주가 대신 신고 가능)
[Image of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]
2.3. 필요 서류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(최초 1회 제출)
- 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
3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급여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.
- 단,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급여는 통상임금의 60%를 지급받습니다.
4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주의 사항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는 근무시간 변경이 제한됩니다.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고 싶은 경우에는 1개월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.
5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정보
- 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안내: https://www.moel.go.kr/minwon/fastcounsel/fastcounselView.do?inetDcssMngId=202405090905167030685
- 한국고용정보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안내: https://www.ei.go.kr/ei/eih/pm/pl/retrievePl0200Info.do
'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부산 대마도 육안 관측 쉬운 방법: 잊지 못할 야경 감상 가이드 (0) | 2024.06.25 |
---|---|
바쁜 현대인의 아주머니, 육아와 일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꿀팁: 육아근로단축 (0) | 2024.06.25 |
육아 필수템 가습기, 쉽고 간편하게 사용하는 방법! (0) | 2024.06.25 |
창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: 궁금증 해결부터 다양한 지원까지, 한 번에! (0) | 2024.06.25 |
고양이 육아 종합 지원 센터: 쉬운 방법으로 품에 안는 행복 찾기 (0) | 2024.06.25 |